의료보건인들은 면허/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 건강진단서는 일반 건강진단서와는 검사항목과 양식 등이 다릅니다. 이번엔 면허/자격증 발급용 건강진단서의 발급대상, 검사항목, 비용, 발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면허/자격증 발급용 건강진단서란?
면허/자격증 발급용 건강진단서란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증 발급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정신보건법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의사가 검증한 공식 문서입니다.
2. 발급 대상
면허/자격증 발급 건강진단서는 환자를 대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정신질환, 감염병, 약물중독 등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면허/자격증 발급 건강진단서 대상자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미용사, 요양보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보건의료종사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 | |
약사법 | 약사, 한약사 | |
그 외 |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응급구조사(1/2급), 의지보조기기사, 요양보호사, 언어재활사(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1/2급), 보조공학사, 미용사 |
3. 검사항목
혈액검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종에 따라 검사항목과 진단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검사소요시간은 30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흉부엑스레이 | 활동성 폐결핵 여부 확인 |
소변검사 | TBPE, 마약 4종 검사(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
의사 문진 | 문진을 통해 폐결핵, 정신질환지,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되어야함. |
▶TBPE 검사로는 대마 검출이 안 돼서 마약 4종 검사를 따로 해야 합니다.
마약/TBPE 검사 양성 나오는 성분 | 에페드린 포함된 감기약, 카페인 음료, 천식약, 수면제, 호르몬제, 한약 등 |
검사 1~2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만일 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올 경우, 영향을 줄 만한 약물 중단 후 1~2주 후에 다시 검사 |
▶진단서 내용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양사의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비용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알아보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보통 30,000원 정도이며, 마약검사만 시행할 경우는 20,000원 정도입니다.
5. 발급
▶ 보건소는 법정 전염병과 관련 있는 검사만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검사받아야 하며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결과처리기간은 3~7일 정도 걸리며, 진단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당일 발급되는 병원도 있으며,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 사본은 인정 안되고, 기한도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고 하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인근 병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찾기: 시도/군/구/도로명 선택→'조건별 검색'란에서→병원 선택→검색
♣이상으로 면허/자격증 발급용 건강진단서 발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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