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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365/여행

해외여행 출입국 절차 완벽 가이드/공항 이용법

by 지오1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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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출국 당일 공항에서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출국 준비부터 입국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행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1. 출국 준비

여권/비자 준비 및 항공권 예약: 여권은 외국 여행시 필요한 신분증이므로 꼭 준비해야하며, 일부 국가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므로 여권의 유효기간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지 별로 비자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 국가의 비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는 방문 국가의 정부가 입국을 허가해주는 허가증으로 여행목적, 체류 자격, 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비자 요건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참가국 국민을 위한 사전 여행 허가제로, 관광, 상용, 환승 목적으로 최대 90일 미국체류를 허용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입니다. ESTA 승인은 여행 시작 최소 72시간 전에 받아야 하며, ESTA 2년 유효기간과 여권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ESTA 공식사이트 우측상단 언어옵션에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여행 시 운전을 할 계획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적립은 일반적으로 항공권 예매 시 회원번호를 입력하거나, 탑승 후 일정 기간 내에 자동 적립됩니다. 예매 시 회원번호를 입력 또는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탑숭 후 일정 기간 내에 적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항 터미널 확인: 인천공항은 주로 항공사동맹체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로 나뉩니다. 공항에 가기 전 이용할 항공사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제 1 여객터미널(T1) 스타 얼라이언스(Star Alliance), 원월드(Oneworld) 등 스카이팀 외 항공사들이 주로 이용: 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기타외국항공사
제 2 여객터미널(T2) 스카이팀(SkyTeam) 소속 항공사가 주로 이용: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KLM 네덜란드항공, 중화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 샤먼항공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층은 3층, 입국층은 2층입니다. 

 

2. 공항 체크인 

탑승수속(Check-in): 탑승수속은 항공권 탑승권을 받는 절차로 체크인이라고도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권(탑승권)을 발급받으며 짐을 부칩니다. 이때 좌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탁수하물 금지물품과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합니다.(위탁수하물=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여행가방)

-짐은 항공사에 따른 중량/크기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봐야하며, 항공사 규정에 초과되는 것은 추가요금이 있습니다.

위탁수하물 통상적으로 미주 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23kg 2개까지
기내 반입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물품: 리튬이온배터리,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국제선 비행기 탑승수속은 출발 1시간 전에 마감되므로 출발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완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출국 심사과 보안검색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일찍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 구매 후 또는 출발 24시간 전부터 좌석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일부 항공사는 유료로 사전 좌석 지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체크인: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탑승 전 24시간~48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탑승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위탁이 필요한 경우는, 공항 도착 시 수하물 위탁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 합니다.

 

3. 보안검색

보안검색은 항공기 내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소지품은 엑스레이 검색을 거치며, 금속탐지기로 몸을 스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속탐지기를 거치기 전에 휴대폰, 열쇠, 동전 등 몸에 지닌 금속류도 소지품과 함꼐 바구니에 담아 엑스레이 검색 벨트로 보내야 합니다. 

 

◆기내 반입 제한 물품 ◆

분류 내용 기내휴대 위탁수하물
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기내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탁수하물인 경우,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X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기내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위해물품 창·도검류 등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반입가능
X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 시,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공구류(망치, 렌치 등)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 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X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X X

-위표는 참고사항이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출국 심사

출국심사는 내국인의 출국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로, 전용 출국 심사대를 이용하며, 일반적으로 여권만 제시하면 간단한 확인 후 출국 도장이 찍히거나 자동 처리됩니다. 요즘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SES: 스마트게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는 여권과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출입국심사가능한 사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7세~16세는 사전등록 필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 신고한 17세 이상 외국인(7세~16세는 사전등록 필요)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체류 외국인(출국 시 이용 가능)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또는 얼굴 인식을 거치면 10초 내외로 심사가 완료됩니다. 별도 심사관의 질문 없이 빠르게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단, 개명 등 신원 변동이 있거나 여권에 손상이 있을 경우 자동심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전자여권을 가진 17세 이상 내국인은 별도 등록 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행 중 어린이가 있다면 만 7~16세는 보호자와 함께 사전등록 후 이용 가능하니, 출국장 자동심사 등록센터를 방문해 등록해 두면 편리합니다.

 

4. 입국 심사

인천국제공항 등에서는 내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또는 자동심사대)를 통해 심사를 받습니다. 여권을 제출하거나 자동심사대를 통과하면 별도 질문 없이 입국이 승인됩니다. 참고로 내국인은 2006년부터 출입국 카드 작성 의무가 폐지되어, 사전에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내국인 여권에는 입국 도장을 찍지 않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출국 도장도 생략되어 모든 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5. 수하물 찾기 및 세관

-2023년 5월부로 대한민국은 여행자가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짐을 찾은 후 세관 통로로 나갈 때,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세관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할 것 없음” 통로로 바로 통과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산 물품이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적색 통로로 이동하고, 세관직원에게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1만 달러 초과 소지, 과일·육류 등 검역 대상 품목이 있을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종이 양식 또는 모바일 앱으로 전자신고 후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합계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관세감면액(30%)이 적용되어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이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