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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36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

by 지오1 2024. 6. 29.

보건증이 필요하신가요?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또한 이름이 비슷한 '건강진단서'와는 용도가 다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서입니다. 이번엔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기관, 검사항목, 비용, 인터넷 발급 등과 2024년부터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로, 전문 의료인이 진행한 개인의 건강검진의 결과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주는 공식 증서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9조식품위생법 40조에 따르면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으로,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만일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단만, 완전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핀매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2.  건강검진 진행/발급 기관

건강진단결과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해주며, 보건소, 병원 등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정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해야하며 가까운 병원에 직접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보건소를 찾아 보건증 발급 여부를 물어봐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일반병원에서 검사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인근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찾기: 시도/군/구/도로명 선택→'조건별 검색'란에서→병원 선택→검색

-보건소찾기: 시도/군/구/도로명 선택→'병(의)원 약국명 입력'란에→'보건소' 입력→검색

3. 준비물

검사 접수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나 여권의 경우 등본을 동시지참해야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등본(동시지참), 학생증과 등본(동시지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과 등본(동시지참), 학생증과 등본(동시지참), 청소년증(미성년자), 

▶관내 사업장 관계자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동시지참

 

4. 검사항목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은 기본적으로 장티푸스, 결핵, 파라티푸스 등이 있는데, 유흥업소의 경우 추가로 매독, 임질 등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의

전염성피부질환 검사가 이제는 파라티푸스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검사 소요시간은 대략 15분 ~ 30분 걸리며, 검사결과 발급 소요일수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대략 5일 정도입니다.

유형 건강진단 항목 검진 주기 관련업소
음식점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1년 식당, 패스트푸드점, 휴게음식점, 호프집,마트
학교급식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6개월, 폐결핵(1년) 학교, 어린이집, 호텔, 구내식당
유흥업소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성병(매독, 임질,클라디미아 등), 에이즈(6개월) 3개월, 폐결핵(1년)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안마시술소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직장도말 세균배양검사(면봉을 항문에 약 2.5cm~4cm 삽입 후 검체 채취 후 배양) 
폐결핵 흉부 엑스레이 
파라티푸스(←기존 전염성 피부질환) 직장도말 세균배양검사(면봉을 항문에 약 2.5cm~4cm 삽입 후 검체 채취 후 배양) 
매독, 에이즈(AIDS) 혈액검사
성병(임질, 클라디미아 등) 면봉으로 분비물 채취 후 배양검사

 

5. 비용

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건소의 경우 수수료는 3,000원/300원(재발급)이며, 병원의 경우는 약 20,000원 정도입니다. 추가검사가 있을 시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6. 발급  

보건소나 병원 등 건강검진을 실시한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발급받을 수 없으며, 치료를 받은 후에 소견서를 체줄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령할 경우 영수증이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결과서를 수령할 경우 발급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인터넷 발급

보건소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인터넷 사이트에 가셔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하니 사전에 공동인증서,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준비해야 해야하며,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e보건소 접속→온라인 민원서비스→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동의 체크 →'개인정보수집 안내사항고지' 확인 체크→ 제증명 본인인증 절차(공인인증서/휴대폰 본인 확인)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시스템(건강검진결과서)

 

 

▶행정안전부 '정부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7.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로부터 1년이며, 만기되면 새로 발급해야합니다. 다만 학교 등 단체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3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2024년 1월부터) 만료일 전후로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고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30일에서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8. 재발급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민원 서비스 또는 인근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 오직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무료이며 보건소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9. 건강진단결과서 위반

식품위생법 101조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그 영업에 종사한 근로자,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그리고 질병이 있다고 건강진단 결과가 나온 근로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건강진단대상자 1차 2차 3차이상
40조 1항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20만원 40만원 6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조 3항 건강진단 받지않은 자를 종사시킨 영업자(종업원 수 ≥ 5명) 50% 이상이 위반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50% 미만이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건강진단 받지않은 자를 종사시킨 영업자(종업원 수 ≤4명)  50% 이상이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50% 미만이 위반 20만원 40만원 60만원
진단결과 다른이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영업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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