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일시금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사망일시금의 수급요건, 지급청구, 청구기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1.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제도에서 제공하는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국민연금법(제 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다 폭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사망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사망자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자 | |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제 73조)에 따른 유족의 범위: (이에 따른 수급자가 없을 때)
배우자(사실혼) | |
25세 미만의 자녀 |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
19세 미만의 손자녀 | |
60세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위의 조건을 따르는 유족이 없을 경우, 최우선 순위인 25세 이상의 성인 자녀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2.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은 국민연금법(제 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 다음 순위중 가장 최우선 순위의 사람만 해당됩니다.
내용 | 인정 대상자 | 인정기준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 순위 | ①배우자 | 인정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안함: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 |
②자녀 | ||
③부모 | ||
④손자녀 | ||
⑤조부모 | ||
⑥형제자매 | ||
⑦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취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위 인정기준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위의 인정기준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
-지급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이 있을 경우: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며,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일시금 지급액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사망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일정 배율로 계산됩니다.
사망자 | 사망일시금액(제80조제2항) |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함)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 3급 이상) |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예)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 |
4. 사망일시금 청구방법
-청구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전화(총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청구가 어려운 경우 |
청구방법 | 내용 |
국민연금공단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곳에서나 가능 |
우편 |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 가능 |
전화/팩스 | 총 납부 보험료 2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사유가 지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능 |
구비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등) | ||
사망일시금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시) |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입증 서류 | ||
수급권자 예금계좌 |
5. 사망일시금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6. 사망일시금 신청시 유의사항
사망일시금 신청시 유의사항 |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사망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구 기한(사망일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
유족 순위에 따라 앞 순위 유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
♣이상으로 사망일시금 수급요건/청구방법/청구기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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