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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수급요건/청구방법/청구기한 알아보기

by 지오1 2025. 2. 22.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못 채워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청구방법, 청구기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60세에 도달하였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없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조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 안됨.)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시 연금 보험료를 2/3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다른 유족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단 수급권자 요건은 유족연금과 동일)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영구영주권취득자만 해당되며,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안됨)

특례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당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줄여서 적용시킨 제도입니다. 

- 학업/취업 등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으므로 만일 재가입을 원한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그동안의 이자를 합한 값입니다. 

반환일시금 = 총 납부한 연금보험료 + 이자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4. 반환일시금 중복급여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선택 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경우는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된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 선택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선택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일시금 경우: 

선택 선택 안한 급여 규정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선택한 급여 
다른 급여 반환일시금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예)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급을 받게 된 경우

중복급여 발생 선택한 급여 선택 안한 급여 지급액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전액만 지급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만 지급

 

4.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청구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전화(총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외이주, 해외에 체류중인 국적상실자 등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국민연금공단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곳에서나 가능
우편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 가능
전화/팩스 총 납부 보험료 2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수급권자가 외국인 또는 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 이용 불가
인터넷 홈페이지 사유가 지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능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시)
수급권자 예금계좌
추가구비서류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영주권 사본(영주권자), 출국전 청구시 1개월이내 출국예정을 입증하는 서류(비행기표 등)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사실증명서

 

 

5.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2007.7.23. 법 제 116조)

-2018.1.25. 이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경우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이며, 2018.1.25. 당시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유 소멸시효
국외이주, 국적상실 5년
수급개시연령 도달(2018.1.25이후) 10년

 

6. 반납금 납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지만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과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납은 국민연금액 산정 시 과거의 소득대체율을 반영하므로 반납금 납부를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기간을 되살리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납금을 내려면 반납금 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반납금(지급받은 반환일시금 + 대통령령 이자)를 공단에 낼 수 있음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
반납금을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

-반납금의 납부 기한: 일시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7. 반환일시금 참고사항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는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미룬 과세를 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에 적용한 것입니다.  2002.1.1. 이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에 한해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제외).

 

 

♣이상으로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청구방법/청구기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