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못 채워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청구방법, 청구기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60세에 도달하였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없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 안됨.)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시 연금 보험료를 2/3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다른 유족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단 수급권자 요건은 유족연금과 동일) |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영구영주권취득자만 해당되며,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안됨) |
※특례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당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줄여서 적용시킨 제도입니다.
- 학업/취업 등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으므로 만일 재가입을 원한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 |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 |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
4.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그동안의 이자를 합한 값입니다.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4. 반환일시금 중복급여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선택 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경우는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된다. | ||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 | 선택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
선택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
-반환일시금 경우:
선택 | 선택 안한 급여 | 규정 |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 선택한 급여 |
다른 급여 | 반환일시금 |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
-예)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급을 받게 된 경우
중복급여 발생 | 선택한 급여 | 선택 안한 급여 | 지급액 |
노령연금, 유족연금 |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유족연금 | 노령연금 | 유족연금 전액만 지급 |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만 지급 |
4.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청구장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전화(총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외이주, 해외에 체류중인 국적상실자 등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국민연금공단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곳에서나 가능 |
우편 |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 가능 |
전화/팩스 | 총 납부 보험료 2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수급권자가 외국인 또는 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 이용 불가 |
인터넷 홈페이지 | 사유가 지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능 |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 ||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시) | ||
수급권자 예금계좌 | ||
추가구비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영주권 사본(영주권자), 출국전 청구시 1개월이내 출국예정을 입증하는 서류(비행기표 등) | |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사실증명서 |
5.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2007.7.23. 법 제 116조)
-2018.1.25. 이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경우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이며, 2018.1.25. 당시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유 | 소멸시효 |
국외이주, 국적상실 | 5년 |
수급개시연령 도달(2018.1.25이후) | 10년 |
6. 반납금 납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지만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경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과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납은 국민연금액 산정 시 과거의 소득대체율을 반영하므로 반납금 납부를 통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의 가입기간을 되살리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납금을 내려면 반납금 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반납금(지급받은 반환일시금 + 대통령령 이자)를 공단에 낼 수 있음 |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 | |
반납금을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 |
-반납금의 납부 기한: 일시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7. 반환일시금 참고사항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는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미룬 과세를 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에 적용한 것입니다. 2002.1.1. 이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에 한해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제외).
♣이상으로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청구방법/청구기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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