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를 얻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장애등급결정,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그리고 장애연금과 다른 지원제도와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얻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수급 요건
-질병/부상의 초진일(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 당시 18세 이상(18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된 날)이고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이어야 함.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단 가입대상기간 중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어야 함)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애 정도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등급에 해당할 것 (1급~4급)
장애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초진일이 가입 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
3. 장애등급 결정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와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감소에 따라 1~4등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완치일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된 날 |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
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노령연금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는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 지급 가능합니다.)
장애결정기준일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 완치일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노령연금 지급연령 전)과 완치일 중 빠른 날 | |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
◆장애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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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4. 장애연금 지급액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급여수준 |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8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6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225%)을 일시보상금으로 지불 |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A +B)(1 + 0.05n/12) |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
부양가족연금액 | 2025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 300,330원), 자녀·부모(연 200,160원) |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5. 장애연금 중복급여 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선택 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경우는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된다. | ||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 | 선택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
선택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
-장애연금 경우:
선택 | 선택 안한 급여 | 규정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
반환일시금(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
-예)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장애연금과 본인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급을 받게 된 경우
중복급여 발생 | 선택한 급여 | 선택 안한 급여 | 지급액 |
장애연금, 유족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의 30% |
유족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만 지급 | |
장애연금, 본인 연금보험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 | 장애연금 | 반환일시금 | 장애연금만 지급 |
반환일시금 | 장애연금 | 반환일시금만 지급 |
6. 장애연금 지급청구 방법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시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청구가 어려운 경우 |
-제출 서류: 장애진단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장애연금 지급청구시 필수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시) |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추가 |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 |
상황별 추가 구비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의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일 | |
연금의 중복급조정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수령 여부 확인 서류 |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수령여부확인 서류 등 |
7. 장애연금 지급신청 처리절차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중 수급요건(초진일 요건/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장애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 한 21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하게 되며,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중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던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이런 질병/부상의 가입중 발생여부,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장애심사: 장애연금 상담과 접수 → 장애심사(장애심사센터에서 검토) → 장애심사 의학자문(분과별 자문의사의 자문회의/출장자문) → 장애심사 판정
◆장애연금 신청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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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공단>
8. 장애연금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 2014. 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2020.5.2.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 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4급은 일시금이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9.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을 받던 중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생년 | ~52년생 | 53년생~ 56녀생 | 57년생~60년생 | 61년생~64년생 | 65년생~68년생 | 69년생~ |
연금수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장애연금액변경시 제출서류 |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 |
-장애유형에 따른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지사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 후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 재심사 | 지사(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 →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 → 심사부서(의학적 자문회의) → 장애등급 변경여부 결정 → 지사에 통보 |
-장애재심사는 약 21일 이내에 완료되며, 토요일/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 청구날 중 빠른 날)의 다음 달 연금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게 됩니다.
10. 장애연금 지급제한
-앞에 수급조건에서 나온 장애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 외에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장애 발생(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른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손해배상에 따른 |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을 지급 안함. |
미납에 따른 |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 안했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 안함.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 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함. |
11. 장애연금 수급권소멸 신고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권 소멸 신고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소멸 신고시 | 수급권 소멸 신고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시) | |
수급권의 소멸 사실증명을 위한 서류 |
12. 장애연금 수급권자내용 변경신고
-장애연금을 받는 중 수급자나 부양가족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변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금( 그동안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으로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동발생자 | 변동사항 |
수급자 | 사망, 장애 상태 변동, 연금지급사유와 동일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
부양가족 | 사망, 출생, 입양, 파양, 결혼, 이혼, 주소 이전 등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 변동, 장애 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수급권자 내용 변경신고시 필요 서류 | 수급권자 내용 변경신고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시) | |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ㆍ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는그 사실이 등재된 것 |
13. 장애연금과 다른 지원제도 비교
-국민연금과 다른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등급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 | 국민연금 | 장애인복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등급 | 1~4등급 |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 1~14등급 |
-장애연금(국민연금)은 장애인연금(보건복지부 운영 사회보장제도)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장애연금은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각각에 대한 수급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국민연금)은 산업재해보험과 다르게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등급결정,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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