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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납부/지급 알아보기

by 지오1 2025. 2. 22.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연금의 기본원리, 가입, 납부, 지급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한국에 사는 모든 국민이 은퇴 후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소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할 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종류 내용
연금급여(매월)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즉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또는 사망/국적상식/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지급대상자의 조건을 더 넓힌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의 급여

 

2. 국민연금 왜 의무인가?

-만약 국민연금이 선택제였다면, 일부 국민은 경제적 여건이나 젊은 시기의 무관심으로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개인이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않는 경우 제외되지만,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가입종별 구분 대상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며 본인이 원하자 않으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적용제외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고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즉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예:직원 없는 개인사업가)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임의가입 신청 후 도중에 납부가 어려워지면 임의가입 탈퇴 신청 가능, 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으로/10년 미만인 경우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음)
적용제외자: 타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한 수급개시연령 미만의 특수직근로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외국인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의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 신청에 의해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여 임의가입자기 될 수 있음)  
적용제외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

※여기서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 ①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주한 외국 기관으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 : 적용제외 신청은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가입방법/ 취득 및 상실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취득 및 상실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화(입증서류 불필요시: 사업장/지역 가입자: 02-6220-2250/2260),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4대보험포털사이트(공인인증서 필요)에 의한 인터넷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때, 즉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고용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함
구비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사본(필요시)
지역가입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내며,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과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 지사에 신고
구비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임의(계속)가입자 전국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전화,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구비서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후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자격상실 사유
사업장가입자 사망, 사용관계 종료, 국적 상실(국외 이주), 국민연금 수령개시연령 도달, 다른 공적연금 가입
지역가입자 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 국민연금 수령개시연령 도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국외거주,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

 

 

 

5.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방법/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은 금융기관(전국 은행, 신용금고, 노동금고, 농업협동조합), 우체국, 편의점, 전자납부(Pay-easy),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에 납입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고용주(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이 절반은 월급에서 자동공제
자영업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본인이 전액을 납부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연금보험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시 3%에서 6%(1993), 9%(1998)로 인상되는 추이를 보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한정값의 범위는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소득총액/총 근무일수]*30
(최초 취득의 경우는 [1년소득총액/365]*30)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9%)

2024. 7. 1. ~ 2025. 6. 30.  기준소득월액의 범위:[하한액 39만원, 상한액 617만원]
예) 월 소득이 700만원인 경우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인 617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 617만원 × 연금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방법: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을 A라고 했을 때 A값의 변동률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2023년 A 값=2,861,091원
ⓑ2024년 A값=2,989,237원
-A값 변동률=ⓑ ÷ ⓐ =1.045
-37만원(2023년 하한액) x 1.045 = 39만원(2024년 하한액)
-590만원(2023년 상한액) x 1.045 = 617만원(2024년 상한액)

-2024년-2025년 A값변동률= 1.033  →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40만원(하한액), 637만원(상한액)] 

 

6.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기간/기한

-국민연금의 최소 납부기간은 120개월(10년)입니다.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면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예) 가입자가 3월 13일 입사후 5월 16일 퇴사한 경우→자격취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인 4월과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인 5월분 보험료 납부.
납부기한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다만 10일이 공휴일이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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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업 중단, 실직, 휴직, 군인, 학생, 재소자,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행방불명자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급여액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재개신고를 해야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시 개인로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서
납부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의무의 수행인 경우는 제외)

 

 

8. 국민연금의  지급 

-연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각각 지급대상,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사실혼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또는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①배우자②자녀③부모④손자녀⑤조부모⑥형제자매 또는⑦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60세까지이지만 수급연령은 60세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어 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년 ~52년생 53년생~ 56녀생 57년생~60년생 61년생~64년생 65년생~68년생 69년생~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9.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못한 국민연금을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그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하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제출 서류 미지급 급여 청구서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국민연금 지급청구 방법

-청구장소는 국민연금공단의 가까운 지사 방문(수급권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공단에서 노령연구청구 안내문 받은 경우 또는 조기노령연금 청구하는 경우)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 개인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국민연금지급 청구서: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장애연금지급청구서, 유족연금지급청구서,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청구가 어려운 경우

 

11. 국민연금 지급청구 처리절차

-청구인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한달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장애연금/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의 경우에는 3주(21일 심사기간)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지급청구 처리절차

<출처:국민연금공단>

12. 국민연금 청구 기한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급(노령/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 1.25.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2020.5.2.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 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5년(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에 한해 10년)이 지나면 수급권리가 소멸되지만, 향후 연급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된 가입기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13. 국민연금 수급권자  변동신고

-국민연금을 받는 중 수급자나 부양가족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30일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변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유료)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문자나 모바일앱으로 서류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금( 그동안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으로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외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동발생자 변동사항
수급자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활동 종사(노령/유족연금), 장애 상태 변동(장애/유족연금), 손해배상금 수령(장애/유족연금),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급계좌번호 
부양가족(부모/자녀) 사망, 출생, 입양, 파양, 결혼, 이혼, 주소 이전 등 생계유지 변동, 장애 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번호 변경

 

 

14. 급여의 제한

-국민연금의 급여의 제한은 연금 지급액이 특정 조건에 따라 감소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을 안 할 수 있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에 해당하면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안 할 수 있음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 안 함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소득있는 노령연금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년도의 종사 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 지급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지급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 도달 5년 전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함. 다만, 배우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와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는 정지하지 아니함

 

15. 중복급여조정

-중복급여조정(제56조):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는 연금 급여의 중복 수급으로 인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된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 선택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
선택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예) 만일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액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 발생 선택한 급여 지급액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유족연금 전액만 지급

 

16. 국민 연금의 한계

-국민연금의 금액은 납입한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납입했는지에 따라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중복급여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는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미룬 과세를 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에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2002.1.1. 이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에 한해서 노령(분할)연금과 반환일시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제외)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추가적인 개인연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납부/지급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