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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종류/수급요건/급여수준 알아보기

by 지오1 2025. 2. 22.

노후 대비를 위한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블로그에선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노후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위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종류와 수급요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의 유무 등에 따라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내용
노령연금 완전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지급받는 연금.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연급수급 개시연령 되면 받는 연금
재직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받는 연금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전이라도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개시연령이 63세인 경우 58세부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음), 단 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됨.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국민연금지급개시연령전에 정지신청을 하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분할연금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이어야 하며, 본인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어야 함)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12년까지는 60세이지만,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13년부터는 61세, 2018년부터는 62세, 2023년부터는 63세,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가 됩니다. 

생년 ~52년생 53년생~ 56년생 57년생~60년생 61년생~64년생 65년생~68년생 69년생~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개시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3. 노령연금 종류별 급여수준

국민연금액=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x (A+ B)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국민연금수급월액/연금수령전 가입자평균소득월액)에 대한 상수
  • A = 연금수령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1+0.05n/12)
  • n=가입기간 20년 초과월수
    예)가입기간이 20년이면 초과월수가 없으므로 n=0 →가입기간별 지급율=1+0.05(0)/12=1 ( 기본연금액 100% 로 본다)
    예)가입기간이 30년이면 10년 초과이므로 초과월수 n=120(월)→가입기간별 지급률=1 + 0.05(120)/12=1.5(기본연금액 150%지급)
  •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2025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 300,330원), 자녀·부모(연 200,160원))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에 비해 국민연금월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만일 국민연금월수령액이 100만원이고 가입자의 국민연금 수령 전  평균소득액이 250만원일 경우 소득대체율=100/250=0.4로 40%가 되며 이에 대한 소득대체율 상수는 1.2(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상수)가 됩니다.

구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소득대체율 70% 60% 50%(2008)후 매년0.5%씩 감소 40%
소득대체율상수 2.4 1.8 1.5(2008)후 매년 0.015씩 감소 1.2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소득대체율 상수는 1.245가 됩니다.

종류 내용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소득대체율상수 x (A+ B)  x (1+0.05n/12) + 부양가족연금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예)가입기간이 20년 6개월일 경우  → n= 6: 가입기간별 지급률 = 1+ 0.05(6)/12 = 1.025(기본연금액의 102.5% 지급)
-예)가입기간이 21년일 경우  n=12: 가입기간별 지급률=1 + 0.05(12)/12 = 1.05(기본연금액의 105% 지급)
감액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소득대체율상수 x (A+ B) x (1+0.05n/12) + 부양가족연금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가입기간별 지급률=가입기간 20년 기준 100% 이며, 가입기간 20년에서 1년 감소할 때마다 5% 감산(1년=12개월 → n= -12)
-예1)가입기간이 19년일 때 1년감소→ n= -12 : 가입기간별 지급률=1 + 0.05(-12)/12 = 0.95(지급률 95%)
-예2)가입기간이 10년일 때 10년감소→ n= -120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 0.05(-120)/12 = 0.5(지급률 50%)

가입기간별지급률 다른 공식: (0.5 +0.05n/12)
-n: 10년 초과 가입월수

-가입기간별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예1)가입기간이 19년일 때 9년 초과이므로→ n= 108개월 : 가입기간별 지급률=0.5+ 0.05(108)/12 = 0.95(지급률 95%)
-예2)가입기간이 10년일 때 초과 없으므로→ n= 0 : 가입기간별 지급률 = 0.5+ 0.05(0)/12 = 0.5(지급률 50%)
소득있는 노령연금

부양가족연금액은지급안됨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추가소득에 관계없이 연령별 지급률에 따라감액하여 지급
재직노령연금 =소득대체율상수 x (A+ B)×가입기간별 지급률x연령별지급률
-가입기간별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일 경우는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연령별지급률=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 이내(50%), 2년 이내(60%), 3년 이내(70%), 4년 이내(80%), 5년 이내(90%)
-예)
가입기간 10년, 개시연령인 경우: 재직노령연금=소득대체율상수 x (A+ B)x0.5x0.5
-예)
가입기간 20년, 개시연령보다 1살 많은 경우:소득대체율상수 x (A+ B)x1x0.6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
연금월액= (소득대체율상수 x (A+ B)×가입기간별 지급률)/12 -월감액금액
월감액금액=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 (A값은 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이므로 매년 변동)
-예)
가입기간 10년, A값 초과소득월액 100만원일 경우:소득대체율상수 x (A+ B)x0.5/12 - 5만원
조기노령연금(개시연령이전 수급) 조기노령연금=소득대체율상수 x (A+ B) × 가입기간별 지급률 x 조기노령연금연령별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연령별지급률 =[수급연령 도달]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예)가입기간 10년, 조기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인 경우: 소득대체율상수 x (A+ B) x 0.5 x 0.7 + 부양가족연금액
분할연금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수급조건은 ①배우자와 이혼,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자일 것, 지급연령 도달 
지오😋의 쉬운 가입기간 지급률 공식 =0.05m/12 
m=총 가입기간 월수(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 m=120 이상)
예1) 가입기간 19년 m=228개월 : 가입기간 지급률=0.05(228)/12=0.95
예2)가입기간 10년 m=120개월 : 가입기간 지급률=0.05(120)/12=0.5

 

연령별지급률소득있는 노령연금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연령 지급개시연령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지급률 50% 60% 70% 80% 90%

 

월감액금액:소득있는 노령연금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연금액의 감액 한도가 있어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은 노령연금의 50%까지만 감액됩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 노령연금지급감액산식 월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1~5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만원 ~15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15% 5만원 ~15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0% 5만원 ~15만원 미만
400만원~ 50만원 + 400만원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조기노령연금연령별지급률: 예) 1966년생인 경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4세이지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나이인 59세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전까지 각 연령에 따른 지급률은 달라집니다. 가장 일찍 지급받을 경우 최대 30%(조기노령연금지급률 70%)까지 감액됩니다.

청구시 연령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70% 76% 82% 88% 94%

 

4. 노령연금액 청구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하지만 예외의 경우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청구가 어려운 경우

-노령연금 청구장소는 국민연금공단의 가까운 지사 방문(수급권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공단에서 노령연구청구 안내문 받은 경우 또는 조기노령연금 청구하는 경우)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구비서류 노령/분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노령연금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추가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권자 예금계좌

 

 

5. 노령연금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 1.25.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2020.5.2.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 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연기신청: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개시연령이 63세일 경우 68세까지)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회에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며,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안의 기간에 대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 50%, 60%, 70%, 80%, 90%)만 선택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노령연금 재지급 신청: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시 다음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연금 재지급 신청에만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연금재지급 신청의 경우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7.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급여의 제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국민연금지급 개시연령전에 본인이 정지신청을 하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시, 그동안 늘어난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재지급되는 경우
개시연령전에 소득이 있는 경우 개시연령전에 다시 소득이 없어진 경우 또는 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본인이 정지 신청하고 다시 보험료 납부한 경우 본인이 다시 조기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한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시 다음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재지급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재지급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8. 노령연금 중복급여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선택 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경우는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된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 선택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선택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노령연금 경우:

노령연금 선택 선택 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때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
선택 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때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예) 만일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액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중복급여 발생 선택한 급여 선택 안한 급여 지급액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전액만 지급

 

9.  노령연금 참고사항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는 가입기간 중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미룬 과세를 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에 적용한 것입니다.  2002.1.1. 이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에 한해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제외).

 

♣이상으로 노령연금의 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