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중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지급대상, 신청방법, 변경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유족연금과 다른 지원제도의 차이점도 알아보세요!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유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연금 제도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중이던 사람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3. 유족연금 지급대상(수급권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유족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연금이 지급됩니다.
①배우자(사실혼) | |
②25세 미만의 자녀 |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③연금수급연령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
④19세 미만의 손자녀 | |
⑤연금수급연령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수급권은 소멸하며, 유족연금수급권 소멸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부모, 손자녀,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 |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시 제출서류 | 수급권 소멸 신고서 |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시) | |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유족연금 지급액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40~60% 지급되며 유족의 수에 따라 지급액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유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A +B)(1 + 0.05n/12) |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
부양가족연금액 | 2025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 300,330원), 자녀·부모(연 200,160원) |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5. 유족연금의 중복급여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선택 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경우는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된다. | ||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 | 선택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
선택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
-유족연금 경우:
선택 | 선택 안한 급여 | 규정 |
반환일시금 이외의 국민연금 | 유족연금 |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
-예)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급을 받게 된 경우
중복급여 발생 | 선택한 급여 | 선택 안한 급여 | 지급액 |
노령연금, 유족연금 | 노령연금 | 유족연금 |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유족연금 | 노령연금 | 유족연금 전액만 지급 |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상당하는 금액 |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만 지급 |
6. 유족연금 지급청구방법
-유족연급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미성년자 등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청구가 어려운 경우 |
-청구인은 유족연금 수급자 권리가 생긴 후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시 필수 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시) |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가능한 서류 | |
사망 경위 신고서 | |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 |
상황별 추가 구비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초진일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종진료기관의 신단서(소견서)또는 진료기록 등 | |
연금의 중복급조정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수령 여부 확인 서류 |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수령여부확인 서류 등 |
7. 유족연금 청구처리절차
-청구인이 유족연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 충족 확인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결정을 하게 됩니다.
-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한달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심사가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입중인 사람) 또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사망자 | 내용 |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입중)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 |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 |
◆유족연급 청구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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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공단>
8. 유족연금 청구기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급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2014. 1.25.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2020.5.2.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 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9.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1)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 도달 5년 전까지(수급개시연령이 63세인 경우 58세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안 받는 경우 | 장애등급이 2급 이상(1급, 2급)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2)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수급권자에 따른 신청인에 의한 신청으로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 지급을 정지하며, 지급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 서류 |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
10.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정지로 인해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권 변경신고시 필요 서류 | 유족연금수급권 변경신고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시) |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
사망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증명을 위한 서류 |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전화1355(유료)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미성년자 등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유족연금 수급권자 내용변경
-유족연금 수급권자내용 변경신고: 유족연금을 받는 중 수급자나 부양가족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변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금( 그동안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으로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동발생자 | 변동사항 |
수급자 |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활동 종사, 장애 상태 변동, 연금지급사유와 동일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
부양가족 | 사망, 출생, 입양, 파양, 결혼, 이혼, 주소 이전 등 생계유지 변동, 장애 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수급권자 내용 변경신고시 필요 서류 | 수급권자 내용 변경신고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시) | |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ㆍ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는그 사실이 등재된 것 |
12. 유족연금과 다른지원제도 비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자)의 가족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의 유족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가 우선 지급되며,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조정됩니다.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지급대상/신청방법/변경신고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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