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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365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지급대상/신청방법/수급권변경신고 알아보기

by 지오1 2025. 2. 22.

국민연금제도 중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지급대상, 신청방법, 변경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유족연금과 다른 지원제도의 차이점도 알아보세요!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유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연금 제도입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중이던 사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3. 유족연금 지급대상(수급권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유족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연금이 지급됩니다.

①배우자(사실혼)
②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③연금수급연령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④19세 미만의 손자녀
⑤연금수급연령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수급권은 소멸하며, 유족연금수급권 소멸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부모, 손자녀,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시 제출서류 수급권 소멸 신고서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시)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족연금 지급액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40~60% 지급되며 유족의 수에 따라 지급액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유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소득대체율(A +B)(1 + 0.05n/12)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부양가족연금액 2025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 300,330원), 자녀·부모(연 200,160원)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5. 유족연금의 중복급여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선택 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경우는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된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 선택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선택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유족연금 경우:

선택 선택 안한 급여 규정
반환일시금 이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예)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급을 받게 된 경우

중복급여 발생 선택한 급여 선택 안한 급여 지급액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전액만 지급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상당하는 금액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만 지급

 

6. 유족연금 지급청구방법

-유족연급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미성년자 등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청구인은 유족연금 수급자 권리가 생긴 후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시 필수 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가능한 서류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상황별 추가 구비서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초진일 심사가 필요한 경우: (최종진료기관의 신단서(소견서)또는 진료기록 등
연금의 중복급조정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수령 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수령여부확인 서류 등

 

7. 유족연금 청구처리절차

-청구인이 유족연금의 해당 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지사에서는 수급요건 충족 확인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하여 급여(연금, 일시금)를 지급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미해당결정을 하게 됩니다.
- 접수된 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정 또는 미해당결정 통지는 급여청구일로부터 한달 이내(다만, 수급권 취득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하게 되며 수급요건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처리지연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의학적인 심사절차가 필요한 유족연금(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3주(21일)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심사가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입중인 사람) 또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사망자 내용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입중)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

유족연급 청구처리절차◆

<출처:국민연금공단>

8. 유족연금 청구기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급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 1.25.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2020.5.2.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 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1)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 도달 5년 전까지(수급개시연령이 63세인 경우 58세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안 받는 경우 장애등급이 2급 이상(1급, 2급)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수급권자에 따른 신청인에 의한 신청으로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 지급을 정지하며, 지급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 서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10.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정지로 인해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권 변경신고시 필요 서류 유족연금수급권 변경신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사망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증명을 위한 서류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전화1355(유료)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미성년자 등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유족연금 수급권자 내용변경

-유족연금 수급권자내용 변경신고: 유족연금을 받는 중 수급자나 부양가족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변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금( 그동안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으로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동발생자 변동사항
수급자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활동 종사, 장애 상태 변동, 연금지급사유와 동일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부양가족 사망, 출생, 입양, 파양, 결혼, 이혼, 주소 이전 등 생계유지 변동, 장애 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급권자 내용 변경신고시 필요 서류 수급권자 내용 변경신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시)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ㆍ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는그 사실이 등재된 것

 

 

12. 유족연금과 다른지원제도 비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자)의 가족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의 유족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가 우선 지급되며,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조정됩니다.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지급대상/신청방법/변경신고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