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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급요건/장애등급결정/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알아보기

by 지오1 2025. 2. 22.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를 얻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장애등급결정,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그리고 장애연금과 다른 지원제도와의 차이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얻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수급 요건

-질병/부상의 초진일(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 당시 18세 이상(18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된 날)이고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이어야 함.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단 가입대상기간 중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어야 함)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애 정도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등급에 해당할 것 (1급~4급)

장애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초진일이 가입 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장애등급 결정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와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감소에 따라 1~4등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완치일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된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노령연금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는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 지급 가능합니다.)

장애결정기준일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 완치일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노령연금 지급연령 전)과 완치일 중 빠른 날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장애결정 기준일◆

<출처: 법제처>

4. 장애연금 지급액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급여수준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8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6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225%)을 일시보상금으로 지불
기본연금액 소득대체율(A +B)(1 + 0.05n/12) A: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부양가족연금액 2025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 300,330원), 자녀·부모(연 200,160원)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5. 장애연금 중복급여 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금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선택 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경우는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된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규정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 선택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제외)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선택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연금 경우:

선택 선택 안한 급여 규정
장애연금 유족연금 선택한 급여 + 유족연금액의 30%
반환일시금(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선택한 급여 + 사망일시금(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예)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장애연금과 본인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급을 받게 된 경우

중복급여 발생 선택한 급여 선택 안한 급여 지급액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만 지급
장애연금, 본인 연금보험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만 지급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만 지급

 

6. 장애연금 지급청구 방법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시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장애진단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장애연금 지급청구시 필수 서류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추가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상황별 추가 구비서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초진의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일 
연금의 중복급조정법(법 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수령 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수령여부확인 서류 등

 

 

7. 장애연금 지급신청 처리절차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처리절차 중 수급요건(초진일 요건/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장애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 한 21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하게 되며,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중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던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장애심사는 이런 질병/부상의 가입중 발생여부,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장애심사: 장애연금 상담과 접수 → 장애심사(장애심사센터에서 검토)   장애심사 의학자문(분과별 자문의사의 자문회의/출장자문)   장애심사 판정

◆장애연금 신청처리 절차◆

 

<출처:국민연금공단>

8. 장애연금 청구기한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4. 1.25.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2020.5.2.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 5월 ~ 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4급은 일시금이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9.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을 받던 중 그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의 변경(장애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장애등급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생년 ~52년생 53년생~ 56녀생 57년생~60년생 61년생~64년생 65년생~68년생 69년생~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장애연금액변경시 제출서류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

-장애유형에 따른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지사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 후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 재심사 지사(장애연금액 변경신청서가 접수) →  심사부서(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로 심사요청  심사부서(의학적 자문회의)   장애등급 변경여부 결정   지사에 통보

-장애재심사는 약 21일 이내에 완료되며, 토요일/공휴일 및 자료보완과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장애등급 결정기준일(완치일 또는 장애연금액의 변경 청구날 중 빠른 날)의 다음 달 연금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게 됩니다.

 

10. 장애연금 지급제한

-앞에 수급조건에서 나온  장애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 외에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장애 발생(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다른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일시보상급여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애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손해배상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을 지급 안함.

미납에 따른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 안했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 안함.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 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함.

 

11. 장애연금 수급권소멸 신고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권 소멸 신고서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소멸 신고시 수급권 소멸 신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시)
수급권의 소멸 사실증명을 위한 서류

 

 

12. 장애연금 수급권자내용 변경신고

-장애연금을 받는 중 수급자나 부양가족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변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금( 그동안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으로 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동발생자 변동사항
수급자 사망, 장애 상태 변동, 연금지급사유와 동일사유로 보상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부양가족 사망, 출생, 입양, 파양, 결혼, 이혼, 주소 이전 등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 변동, 장애 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급권자 내용 변경신고시 필요 서류 수급권자 내용 변경신고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시)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민등록표 등본 1부(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ㆍ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태아의 출생, 사망, 이혼 또는 입양, 파양한 경우에는그 사실이 등재된 것

 

 

13. 장애연금과 다른 지원제도 비교

-국민연금과 다른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등급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 국민연금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급 1~4등급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1~14등급

 

-장애연금(국민연금)은 장애인연금(보건복지부 운영 사회보장제도)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장애연금은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각각에 대한 수급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둘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국민연금)은 산업재해보험과 다르게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등급결정, 장애연금액 변경신청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